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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공공기관이 주범
- 신한중 | 374호 | 2017-11-03 | 조회수 2,5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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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의 60% 이상은 공공기관이 내걸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불법 현수막'을 모두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막상 단속을 하고 보니까 불법 현수막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은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각 구청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른바 ‘불법 현수막 제로’를 선포하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단속 결과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줄어든 반면,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각 구청이 후원하는 행사 현수막부터, 정당들의 정책 현수막 등이 많다.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를 제외하고 신호등, 가로등 등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각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구청 현수막에 매겨질 리는 없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된 성동구의 경우, 전체 1300여 건 가운데 800여 건이 공공기관이 내건 것이었다. 강남구와 종로구, 성북구 등에서는 적발건수는 성동구보다 적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당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전체 단속량의 무려 90%를 넘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외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들이 불법을 일삼으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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