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현행 대통령령 중심체제에서 조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돼 오던 광고물들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변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관련기사 제12호 이슈,특집 참조>
정유승 서울시 도시정비반장은 SP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이 대통령령 중심체제로 돼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되는 등 현행 체제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치단체 조례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비롯해 광고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빠른 시일 내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건의해 상반기내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3년 옥외광고물 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도 시의 기본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 반장은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선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돼야 불법광고물 정비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해 시의 광고물 정책이 \'先 제도개선, 後 정비력 강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2003년 옥외광고물 3대 중점 추진사항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적인 법 집행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시민단체 시정참여 활성화로 정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위한 도시이미지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