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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19:47
(제14호) 부천시,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 지급
2003-03-13 |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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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15일부터 불법현수막 제거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하고 있고 현수막 설치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과 철거에 한계가 있어, 광고사업협회와 공동으로 보상제를 도입했다.
시민보상제는 시민이 불법현수막을 떼오면 장당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1인 한차례 100장에 한해 장당 대형(길이 6m)은 1,000원씩, 소형(2.5m)은 500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보상제 실시 후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들면 보상금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이며 향후 실적이 좋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법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 현수막은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 상가, 가드레일 등에 부착되거나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현수막 등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검인이 있는 현수막과 선거홍보용 현수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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