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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0 17:28
(제15호) 수입 실사출력기 ‘과세전 적부심사’ 내달초 심의
2003-03-20 |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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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가 이르면 4월 초 열릴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 행정법무담당과 관계자는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품목분류, 신고관행 인정여부 등 면밀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르면 4월 초에 열릴 예정인 심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 문제는 지난해 말 김해세관이 T, H 등 국내 일부 실사출력기 수입업체들에게 과세전 예정통보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세관 측이 이들 업체가 수입한 실사출력기들을 관세품목으로 분류해 법정 관세율(수입금액의 8%)을 부과하고 초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자 해당업체들이 이에 반발, 올 초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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