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3개 지역 특정구역으로 지정 안양·김포시, 포천군 일부지역 간판 2개만 허용
경기도 안양·김포시, 포천군의 일부지역이 \'광고물표시제한지역\'으로 지정돼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이 2개로 줄어드는 등 광고물 표시가 크게 제한된다.
도는 해당 지역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최근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김포시·포천군내 일부지역을 광고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지정한 특정구역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역~동안구 호계3동, 평촌1번가(범계동), 김포시 풍무동 길훈4차아파트~바다마트 앞, 포천군 소흘읍 축석검문소~소흘읍사무소 입구 등이다.
이들 특정지역에는 간판의 총수량이 2개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입간판과 창문이용광고 금지 △건물기둥 이용 세로형 광고물 설치금지 △1,2층 건물의 돌출간판 설치금지 △3개이상 업소 게시시설을 이용한 연립형 표시 의무화 △색상 및 서체 제한 등 유형별로 광고물 표시방법이 제한된다.
경기도 연종희 광고물담당은 \"각 자치단체에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구역 지정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며 \"이들 지역이 모범적으로 관리되면 그만큼 다른 지역의 광고물 정비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내 3개 지역이 동시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이들 지역의 광고물 정비 성과를 비교·분석해 장점은 타 시군으로 전파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광고물담당 오기환 계장은 \"석수역~호계3동 거리는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평촌1번가는 \'문화의 거리\'라는 상징성이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들을 만나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특정구역 지정으로 점포 이미지도 살고, 도시미관도 아름다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