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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7 13:50
(제21호) "불법광고물 광고주 처벌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2003-05-07 |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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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단체 행자부에 요구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마련한 2003년 광고제도 주요 업무 추진과제와 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처벌 강화를 두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자치단체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하고 있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주 항목에 옥외광고 업자를 대신 명시할 수 있어 실제로 광고주를 처벌하려 해도 서류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서류에 따라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상당수 옥상간판의 경우 광고주 항목에 옥외광고 업자가 명시돼 광고주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실질적인 광고주 처벌을 위해선 시행령 개정시 신청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 광고주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처벌은 효과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충분히 검토해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과제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불법광고물 적발시 처벌에서 제외돼온 일반기업체 등 광고주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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