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협회보 외주용역 소상공인신문측, 본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특별취재팀 | 375호 | 2017-11-03 | 조회수 3,308 Copy Link 인기
-
3,308
0
협회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장 광고책자 배포 등 보도 이유로
1개 지면 전체 할애한 정정보도 등 4건의 정정보도 각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제기
신문 외주발간 용역의 계약 및 이행 과정에 온갖 부당한 방법과 속임수, 특혜가 동원돼 큰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옥외광고협회 기관지 ‘한국옥외광고신문’의 외주발간 용역사인 소상공인신문사 대표와 직원이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신청 내용은 합계금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본지의 지면과 인터넷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달라는 것.
옥외광고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는 이 회사 정이훈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10일 본지를 상대로 4,000만원 지급과 본지 지면 전면을 할애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냈다. 정 대표는 이와 별도로 4,000만원 지급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도 접수했다. 정 대표가 제기한 중재신청의 이유는 자사가 협회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장에서 배포한 책자를 본지가 보도하면서 광고책자가 아닌데 광고책자로 보도했고, 광고를 실었다 하더라도 책자를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영업행위로 볼 수 없는데 영업행위로 지면과 인터넷 지면에 보도해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사의 직원 고광석씨도 지난 10월 16일 본지를 상대로 자신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본지 지면 3분의 1면을 할애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냈다. 고씨 또한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지급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고씨는 자신이 옥외광고협회보인 옥외광고신문 취재 담당자인데 본지가 소상공인신문 직원이 협회 명의로 된 명함을 갖고 다니며 마치 협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소상공인신문은 책자 광고영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신문사가 아닌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옥외광고신문 편집국’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다녀 물의가 일었다. 또한 소상공인신문 직원 고광석씨는 협회 로고 등을 이용한 협회 명의의 명함을 만들어 돌리면서도 정작 주소와 전화번호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상공인신문사 것을 적어넣어 이를 본 일부 회원이 본지에 제보를 해 보도를 요청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특별취재팀[ⓒ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심층진단> 광고물 전수조사·DB구축 사업과 이용수 옥외광고협회 회장2017.11.03
- 다음글김현 센터장 11월 임기 종료…후임에 관심 집중2017.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