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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9:15

뉴욕의 버스·지하철 광고에서 ‘술이 사라진다!’

  • 편집국 | 375호 | 2017-11-03 | 조회수 2,57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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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버스·지하철 주류광고 전면 금지
“광고수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

내년 1월부터 미국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역에서도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지난 10월25일 이사회를 열어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 이익이 광고수익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MTA는 이에 따라 신규 주류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광고 계약이 연내 만료되는 이후인 내년 1월부터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MTA는 그동안 버스·지하철 주류광고로 연 200만 달러(22억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반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주류광고가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미성년자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증류주협회는 “광고금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광고가 아니라 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해왔다. MTA는 앞서 지난 1992년 대중교통 시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치광고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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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광고 만들어 달래” 이거면 된 거 아닌가?

에듀윌 낙서 컨셉 지하철 광고 누리꾼들 반응 잇따라

요 근래 지하철을 타면 한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도 피식 한 번 웃게 되는 그런 광고다. “에듀윌 광고 만들어 달래. 다른 건 모르겠고, 합격자 수 최고! 겁~나 많아! 이거면 된 거 아닌가?” 라는 문구로 교육기업 에듀윌의 색깔을 단순하게 드러낸 사례다. 또한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서 쓸 법한 노란 종이에 친근한 손 글씨로 “2018년 깐느 광고 대상 예정자”라고 덧붙인 광고 기획자의 당찬 귀여움도 이 광고의 색다른 포인트다. 이에 대해 에듀윌 광고홍보팀 이윤진 과장은 “지하철 내 수많은 광고 중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눈길을 머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 제작에 목표를 뒀고, 낙서를 통해 에듀윌의 합격자 수 최다 배출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에듀윌이 광고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론칭한 TV광고는 아직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 웹툰, SNS 등에서 패러디가 양산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특히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로 시작되는 ‘합격송’은 가사와 멜로디의 중독성이 커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수능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 SNS에서는 “포스트잇을 붙여놨네”, “에듀윌 자신감..”, “확실히 눈길을 끄네”, “컨펌해 준 광고주가 궁금” 등의 다채로운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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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과태료 광고주에게도 부과하게 되나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현수막 과태료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이런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의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 중복 위반할 경우에도 가산금 부과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는 가산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해 부과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에 광고주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유사한 광고매체인 벽보, 전단과 동일하게 ‘장 당’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의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광고주에게도 부과하게 될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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