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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3 18:23

(제28호)행자부, 시행령 개정 올해안 마무리 방침

  • 2003-07-03 |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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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체 개정안 마련 26일께 제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모법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은 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고사업협회는 협회와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체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개 시?도 지부를 중부?동부?서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갔으며 중앙회는 각 그룹에서 작성된 개정안을 취합, 검토해 오는 26일께 행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등록제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에 명시할 것과 현수막게시대, 안전도검사, 교육 등의 사업근거를 법령으로 명문화해 줄 것, 그리고 안전도검사 기준을 설정해줄 것 등을 의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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