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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21:45

출입문 상단 캐노피 활용 디지털 광고 규제는?

  • 신한중 | 376호 | 2017-11-16 | 조회수 3,1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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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광고 목적의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 설치 규정 따라야

최근 일부 매장은 출입구의 상단 천장에 LED전광판이나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하는 독특한 형태로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LED디스플레이가 합법 광고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광고물은 출입구 상단(캐노피)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자체가 불가능하기다. 또한 건물의 전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비해 시인성이 떨어지고 설치도 난해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건물 특성을 적절히 활용해 유용한 광고물로 활용하고 있다. 매장은 출입문 아래로 계단 등이 있어서 출입문 캐노피가 외부에서도 잘 드러나는 공간이면서, 우천 등을 우해서 캐노피를 넓고 길게 조성해 놓은 건물이 그런 경우다. 이런 캐노피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모습으로서 주목을 끌 수 있는데다,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또 출입구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 자체가 조명의 역할을 하는 편의성도 장점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디지털 매체가 적법한 광고물인지의 여부다. 출입문 캐노피 광고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디지털 광고물의 발전에 따라 파생된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인 까닭이다. 이에 해당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또 일부 매장의 경우 벽면의 안쪽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아닌 실내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의 설치공간이 아닌 대상이 보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출입문 캐노피 광고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또한 캐노피는 외부에 노출된 벽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출입문 천정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건물 정면의 벽면이라는 점에서 벽면이용 광고물의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 1층 벽면에 4㎡ 이하로 설치 가능하다. 단 광고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트영상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을 따라지 않아도 되며, 조명기구로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면 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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