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수량에 따라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그동안 방학동안에만 한정돼있던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가족과 함께 평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학생봉사활동시간 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불법벽보나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단속해 90개 업소에 대해 6,427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중에서 반복·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유포하는 유흥업소 10곳의 업주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가 발표한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가로수 및 가로등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 등에 붙인 벽보와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이다.
수거량에 따른 봉사활동시간은 ▲현수막 1개당 20분 ▲벽보 50매당 1시간 ▲전단 50매당 1시간을 보장해 주고 ▲벽에 풀을 이용해 붙인 벽보를 제거할 경우에는 장당 10분으로 사진으로 제거 전후 장면을 찍어오면 보장받는다.
특히 구는 연말에 수거량이 많은 학생 및 주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줄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보상제도를 검토중이다. 이기선 연수구 광고물담당은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로가 깨끗해지는 등 가시효과가 나타나자, 시에서도 다른 구·군에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