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도로에서 미사리로 진입하는 입구에 점포를 개점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졌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해 간판을 근거리(전방 30m)에서 발견한 다음 진입을 시도할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전방 약 500∼1,000m 거리에 지주이용 유도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A. =건물부지 밖 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때문에 업소로부터 전방 약 500∼1,000m 거리에 유도용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