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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14:08
(제39호) 옥외광고Q &A
2003-10-14 | 조회수 985
985
0
Q = 곡각지점 건물에 가로형간판 2개 설치가 가능한지
- 식당이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해 가로형간판을 1층에 2개 부착하려고 한다. 설치 가능한지.
A = 옥외광고물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가로형간판은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가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이므로 가로형간판 2개 설치 가능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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