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를 비롯해 강원도지부, 대전시지부에서 각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한필)는 2002년 7월 이후 구청에 신고된 신규 옥외광고업자 4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과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광고디자인 ▲구조와 안전성 등 3개다.
강원도지부(지부장 방필기)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오는 22일(춘천시국민생활관), 23일(원주시중소기업지원센터), 24일(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마을)에 696명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옥외광고업의 현황 및 전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 등이다.
대전시지부(지부장 조규식)는 동구, 서구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양일간 혜천대 동방관에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마련한다. 보수교육은 2000년 6월 16일 이전 신고된 옥외광고업자, 신규교육은 2000년 6월 16일 이후 신고된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참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0조 제 2항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