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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간판’ 달게 될까?
- 조수연 | 376호 | 2017-11-16 | 조회수 2,48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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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 토론회 열어
앞으로 전문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문 간판을 달게 될 길이 열린다. 지난 10월 31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부 및 변호사 전문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통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해왔다. 현재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에서 적게는 10건, 많게는 30건 이상 수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변협 등에서 14시간 이상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미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행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된 것. 변협이 향후 등록 제도를 완화한다면 법원 근처에서 ‘전문’ 간판을 찾는 일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은 광고의 효과가 높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건 수임 건수 상위 50명 변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 간판을 달면 그만큼의 홍보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현재의 기준은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입 변호사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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