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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15:27

(제47호) 옥외광고Q &A

  • 2004-02-05 |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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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O빌딩’의 문자형 표시 간판도 광고물 수량에 적용을 받는지.
1층 출입구에 OO빌딩이라고 문자형으로 표시한 간판도 옥외광고물로 간판의 총수량에 적용을 받는가.

A=광고물의 총수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층 출입구에 OO빌딩이라고 문자형으로 표시한 광고물은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표시로 간주하여 광고물의 총수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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