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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간판 속 맞춤법(14)
서울신문 교열팀 차장
방아간(×) -> 방앗간(O)
한글맞춤법 가운데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제 30항의 ‘사이시옷’ 표기 문제다. 세부 조항도 많을 뿐더러 규정된 것 중 실제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이시옷과 관련된 규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보겠다.
첫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예; 나룻배 맷돌),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예; 아랫니 잇몸),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예; 깻잎 나뭇잎)은 예에서 보듯이 사이시옷을 넣는다.
둘째,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앞의 (1), (2), (3)처럼 소리가 날 때도 사이시옷을 넣는다(예; 1-머릿방, 2-제삿날, 3-예삿일).
셋째, 두 음절로 된 한자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만 사이시옷을 넣는다.
그런데 세 번째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대가(代價)나 화병(火病)은 뒷말의 첫소리가 분명히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이처럼 사이시옷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간판에서도 ‘이사짐-이삿짐’, ‘방아간-방앗간’ 등으로 헷갈리게 된다. ‘이삿짐’과 ‘방앗간’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