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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14:51

(제51호) 회장용 회원자격 ‘NO’ 대의원용 회원자격은 ‘YES’?

  • 2004-04-08 |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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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용 회원자격 ‘NO’ 대의원용 회원자격은 ‘YES’?


회원자격 없다던 이형수씨 대의원자격은 인정해줘


총회를 불과 4일 앞두고 회원자격 상실을 이유로 회장후보 등록이
취소됐던 이형수 전 후보가 정작 문제의 선거총회에서 대의원자격은
인정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 후보에 따르면 그는 회원자격 상실을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을 취소당했지만 정기총회에 정상적으로 참석, 대의원명부에
서명하고 선관위에서 제공한 ‘대의원’ 명찰을 패용한채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는 등 대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의원 자격 부여와 정상적 권리 행사는
협회측으로부터도 확인됐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 전 후보는 대의원
성원보고 264명에 포함됐으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 정관상 대의원은 회원이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후보에
대한 대의원자격 인정은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의 등록무효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전 후보의 후보자격 하자를 주장했던 주류측 인사들도 “회장
자격을 따지는 기준과 대의원 자격을 따지는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그렇지 않아도 원칙과 정도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협회 운영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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