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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15:05
<제55호> 노원구, 불법간판 사전차단 방안 내놔
2004-06-15 |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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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건물 신축 시 간판 설치계획 포함
서울시 노원구가 획기적인 불법간판 사전 차단 방안을 시범운영 하고 있어 인근 구청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노원구 도시관리국 건축과는 4차로 이상 간선도로변에 신축하는 연면적 5,000㎡ 이상 비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포함해 설치하도록 건축주와 공사관계자 등에 사전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 점포의 간판은 입주하는 순서로 간판의 크기가 정해져 불법간판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모범가로 특수사업’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번 사업은 신축 건물에 건축단계부터 간판 설치계획을 사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불법간판의 양산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5월 28일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은 신축 건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중 광고물 사전 설치 대상 12곳 업체와 건축주를 선정해 광고물 사전 설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한성운 팀장은 “행정지도에 참석한 12개 업체 관계자 및 건축주가 이 제도의 설명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또한 광고물 사전 설치가 건축법에 명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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