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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으로 변한 야립광고, 또 몸살
- 이석민 | 377호 | 2017-11-27 | 조회수 2,7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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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법 개정안 통과 요구 시위 ‘아이폰’ 광고판 가려져
‘명보애드넷’ 재작년 전광판 광고 손해 이어서 또 악몽 시작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2교에 위치한 야립광고가 ‘건설노동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점령됐다. 이에 따라 이 야립광고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광고주와 광고매체대행사의 손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 야립광고탑엔 지난 11월 11일부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광주전남검설기계지부장 등 2인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 야립광고탑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명보애드넷에 따르면 광고가 가려지면서 발생되는 손해비용이 현재까지 수 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면서 광고매체대행사 직원들도 같은 근로자인데, 이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명보애드넷 관계자는 “2015년 서울 중구 무교로 금세기빌딩 옥상의 전광판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부 사내하청분외 관계자 2인에 의한 농성장으로 변질됨으로써 10억원대의 회사 손해가 발생한바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던 광고 영업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족들이 고통 받았다”라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해, 회사 근로자들의 생계가 또다시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양되야 한다”라며 “공권력이 나서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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