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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9:04

산재되어 있던 문제점들 표면 위로 공론화된 현장

  • 조수연 | 377호 | 2017-11-27 | 조회수 2,4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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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옥외광고포럼’ 첫 발 내딛어
‘옥외광고 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본 법 적용의 현실

지난 11월 17일 코엑스에서 ‘2017 대한민국 옥외광고포럼’이 개최됐다. 옥외광고계의 본격적인 연구포럼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번 포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디지털광고물 명시 방식에 대한 혼선 해소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문제 등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공론화됐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광고물이 기존 입간판 등과 같은 광고물의 형태 항목으로 나열됐던 것에 대한 혼선을 재정의해 방식으로서 재 명시할 것이 제안됐다. 또한 현재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서 불법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10조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뿐 아니라 광고주와 토지·건물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한 것과 대치되는 점도 업계에 산재해 있던 불만요소다. 이에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대상자에 광고주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적 있는바 향후 법령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과제다.

마지막 사안으로 시행령 17조와 관련 공공시설물 광고 표시의 지정 권한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에 하나의 기준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신고·허가에 대한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의 법 적용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형 간판으로 분류되는 자사광고는 기준을 완화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위임해 법을 적용하고 상업용 간판인 타사광고는 정부차원에서 일원화된 시행령으로 규제하자는 것. 한국전광방송협회 이명환 부회장은 “이번 포럼의 자리처럼 법령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나면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오늘날 현실 사정”이라며 법령 규정 마련과 지자체의 법 집행 사이의 괴리가 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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