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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8:53

간판작업 인명사고 왜 자꾸 발생하나

  • 조수연 | 377호 | 2017-11-27 | 조회수 2,9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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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사망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단가 경쟁

지난 11월 9일 전북 전주에서 간판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완산구의 건물 8층 높이에서 간판을 다는 작업 도중 30m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 간판 교체 및 수리 작업 시 무리한 작업 반경과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아 인명 사고로 이어진 경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간판 설치 작업, 고소작업차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이 중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는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붐대를 상승시켜 건물 외벽공사, 유리공사, 간판설치·보수작업 등의 고소작업을 하는 장비로 간판 작업 시 흔히 사용된다. 고소작업대는 보통 하중을 감당하게 하는 아웃트리거가 존재하는데 말하자면 높이 올라가는 작업대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장비 본체의 발인 셈이다. 간판 작업 시 잦은 사고는 대부분 이 아웃트리거가 수평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지면이 좁아 아웃트리거를 일부만 펴는 경우거나 지반이 약해 아웃트리거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2호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웃트리거의 안전 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빠른 작업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펴지 않거나 기계의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를 아예 꺼놓는 등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단가 경쟁에 있다. 간판 제작과 설치 의뢰를 받아 간판을 제작하고 남은 비용을 높은 인건비에 지불하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 시공 인력을 쓰기보다 제작 업체 사장이 직접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혼자 무거운 간판을 들고 작업할 수 없어 크레인 기사가 함께 올라가 간판 작업을 함께 하는 경우 아웃트리거가 수평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간판 시공 수십년 경력의 다움디자인 정의성 대표는 “옆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인력 뿐 아니라 옥상에서 작업 상태를 점검할 인력 등 최소 두 명 이상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라며 “고층 아파트 작업일 경우 고소작업차 자체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 수칙과 인력의 충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실상 간판 제작에 있어서 가격의 차이는 업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가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안전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인원 순천제일대 교수는 “크레인에 연결된 봉에 안전 고리를 거는 등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따르면 전도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 작업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착용해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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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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