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삼진아웃제는 광고료를 1년 단위(계약 개시일 기준)로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지하철공사는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존 조항과 함께 이 제도를 채택했었다.
공정위는 의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고객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광고대행계약서 계약조건 중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향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계약체결 중에 있는 고객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하철공사측은 4월부터 공정위 의결내용을 적용하고 기존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했으며 관련 내 용을 모두 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