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 플로터의 추징세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업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업체가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당청의 추징세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거듭하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업체는 다음달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 이후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향후 환급요구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관세법 전문가는 국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업체의 솔벤트 플로터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린 이상 처분청이 이들 업체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