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됐던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연내 완전폐지 방침을 고수했던 중소기업청이 제도는 폐지하되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 그간 업계에서도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본보 7월 14일자 1면 참조>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2일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각종 보완시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이달 말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달 22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열린우리당은 “제도 시행을 1~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