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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20:21

<59호> 모법 9월 정기국회 통과 기대

  • 2004-08-19 | 조회수 1,00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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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령 개정 어떻게

모법 9월 정기국회 통과 기대
행자부, 시행령 개정안 8월 입법예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법 개정이 벌써 1년 가깝게 지연되면서 옥외업계의 숙원사업이 일정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터라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회기 90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일정상 법안심사는 10월말이나 11월초 쯤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모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8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8월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통과는 입법예고(20일)를 거쳐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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