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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15:46
<65호>주간선축 버스광고 물량 쪼개지나…
2004-11-08 |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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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축 버스광고 물량 쪼개지나…
협의회, 기존 사업권 인정 분위기… 서울시 승인 여부에 ‘관심’
그동안 갖가지 루머와 신경전으로 과열 혼탁 양상으로까지 치닫던 서울시 입찰 주간선축 버스(726대)의 외부광고 사업권과 관련해, 차출 대수의 기존 사업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권자인 협의회는 지난 10월30일 모임을 갖고, 선정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일단 협의회 지도부를 믿고, 밀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현재 협의회 지도부는 차출 대수의 기존 사업권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인정해주는 방안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버스사업자 관계자는 “협의회 모임 결과, 차출된 물량의 기존 사업자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 개연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선정권자인 협의회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자체 방침을 결정한 후, 그 안을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정 방안에 대한 계약 승인권을 갖고 있다.
협의회 지도부가 밀고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입찰 주간선축 726대 중 420여대 물량을 보유한 서울신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주간선축 노선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판매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우리는 일관되게 권역별 컨소시엄사 자체가 현물(버스) 출자 개념이 크기 때문에, 차출당한 물량에 대한 기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이 방안이 어떻게 공정한 방식이냐”라며 “시에서 일관되게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토록 하겠다고 한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운수회사와 사업자간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모 매체사 사장은 “올해말 계약이 종료되는 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신규 계약에 대한 방침을 제시해야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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