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7.12.18 15:01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가 50% 배상 책임

  • 조수연 | 378호 | 2017-12-18 | 조회수 2,665 Copy Link 인기
  • 2,665
    0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서 절반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 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피고 레스토랑이 1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한 가게로 사건 당일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2014년 9월 오후 9시 무렵 이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올해 4월 “레스토랑 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레스토랑 측은 “사고 이후에도 전선은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임성철 부장판사는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고 직후 우씨가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점, 레스토랑 측이 사고 다음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있으니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참작됐다. 다만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레스토랑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