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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14:57

광고자유구역 조성 속도 내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정

  • 신한중 | 378호 | 2017-12-18 | 조회수 3,3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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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환기구에 광고물 설치 가능… 공개 및 전면 공지의 지주광고는 불가
영동대로 지주사인 등 매체 2종은 원천 재검토

강남구 코엑스 일원에 조성되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하 광고자유구역)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간 제도적 혼란으로 인해 주춤했던 광고자유구역이 다시 탄력을 얻게 됐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부 규제사항으로 인해 당초 계획을 원점부터 수정해야하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부개발계획이 수정된 지역은 강남구 159번지 외 4필지 166만3652㎡ 부지로 광고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코엑스 일대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광고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과 공개공지 등에 옥외공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무역협회,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 측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건축물의 벽면 및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가된다. 다만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했다. 공익적 공간의 성격,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이번 따라 SM타운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와 환기구 3대에 설치되는 대형 전광판, 코엑스 정문의 코엑스크라운미디어, 현대백화점 전광판 등 초기계획에 들어있던 11종 매체 중 9종의 설치는 속도를 내게 됐다. 실제로 관련 제도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매체가 착공은 물론, 입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더불유티씨서울 명소화추진단 관계자는 “삼성동은 원래 국제교류복합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광고물들의 설치를 위해서는 계획 자체의 수정이 필요했다”며 “수정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체 설치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 계획에서는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지주사인의 설치는 불허했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주사인과 파르나스호텔 지주사인 2종이 설치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이 영동대로 지주사인의 경우 이미 중앙일보가 지난 9월 우선협상자로 낙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최측과 낙점기업 간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소화추진단 관계자는 “두 지주광고 매체의 문제는 내부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직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영동대로 지주사인의 경우 입찰공고에 관련 심의 등 행정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입찰을 진행했던 만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업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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