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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12:06
<70호>협회 금명간 회장선거 가능해질 듯
2005-01-17 |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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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금명간 회장선거 가능해질 듯
회장직대 금주중 확정, 선거금지 가처분도 해제
옥외광고협회의 회장선거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새 회장직무대행도 금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회장선거를 치르기 위한 과도집행부 체제가 재가동될 수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협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사건을 기각시켰다.
협회측은 이의신청에서 선거금지의 원인이 된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조항을 원상태로 재개정하고 회원의 자격과 관련한 폐업도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폐업의 의미로 해석하기로 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협회측은 특히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채권자(이형수)가 회장선거에 입후보등록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회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형수씨는 “회장직무대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정되고 협회측의 그동안 부당한 조치들도 모두 무효화된 만큼 가처분 기각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협회가 규정을 수시로 바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가 신청한 가처분을 수용했었다.
한편 법원은 협회 새 회장직무대행자를 금주 초반 서울의 부장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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