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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15:40
<72호>김포시, 불법광고안티클럽 결성
2005-02-21 |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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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업체 설 자리 없어진다’
김포시, 불법광고안티클럽 결성
김포시가 불법광고물업소에 대해 레드카드를 뽑아들었다.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안티클럽’을 결성, 고질적인 불법광고행위 업체에 대해 보이콧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불법광고업소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시정 소식지(김포마루) 등을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이들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해 펼치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는 ▲불법광고행위 신고센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해설 ▲간판이 아름다운 업소 등록 ▲질의·응답코너를 개설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불법광고행위 업체 뿐 아니라 광고물 제작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간판이 아름다운 업소와 모범광고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과 옥외광고물 담당 조성주씨는 “단속과 철거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안티클럽조성 등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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