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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16:13
<72호>지하철역사에 래핑광고 도입된다
2005-02-21 |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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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에 래핑광고 도입된다
도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임대키로 확정
지공도 검토… “새로운 광고형태로 자리잡나”
지하철역사 공간의 벽면, 바닥, 기둥 등을 활용한 래핑광고 사업이 사실상 처음 시작된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기업홍보관(제품전시 등) 및 래핑광고 사업권을 일괄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동안 나이키가 5호선 여의나루역의 기둥과 벽면 등을 축구스타들의 대형 실사이미지로 꾸민 래핑광고를 선보인 바 있지만, 한시적이었던 만큼 장기 사업권 형태로 임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사업이다. 월드컵경기장역사 하나를 토털 개념으로 임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다만 기존 시설물 및 광고물 등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도 2호선 2~3곳 역사에 래핑광고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역사 공간을 활용한 래핑광고가 새로운 광고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하철역사 래핑광고는 기업 및 브랜드 PR 매체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견해가 높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에 앞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
광고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래핑광고는) 매체 특성상 이벤트 형태의 단기물 광고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논리로 사업성을 검토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월드컵경기장역만 독점적으로 래핑광고를 허용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해당 역사 이용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밝혔다.
일반경쟁 총액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의 참가자격은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준비기간 1개월을 포함해 3년1개월 동안이다. 해당 입찰은 2월28일 오후 2시 공사 입찰실에서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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