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협회 회장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된 이갑수씨와 이사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 지난 2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법원이 2004년 12월 21일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협회 분쟁사태의 핵심적 관건이 돼온 선출직 임원들(회장의 제청으로 이사가 된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이어 판결로써 임기가 종료된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 정관에 따라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는 2004년 5월 27일 혹은 7월 25일자로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협회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당수 회원들이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두 사람이 이를 묵살한채 일상적 엄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고 적시하는 등 지난번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때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을 이번 판결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 적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중순 서울·경기 지부장단이 정관상의 임기종료를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협회 고문변호사인 서희석·노종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대항해 왔으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패배하자 이우승·안주섭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 이의신청을 냈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