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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15:21
<79호>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 ‘복수자격’ 도입될듯
2005-06-14 |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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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 ‘복수자격’ 도입될듯
행자부 “옥외광고사만 인정하기 어렵다” 밝혀
업계 “국가공인 자격 도입한지 얼마나 됐다고… ” 볼멘소리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실현될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관련, 그 세부 등록기준에 복수의 자격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등록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옥외광고업 등록제 자격기준에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사 외에 또 다른 자격을 도입할 뜻임을 최근 내비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일 자격만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협회가 관리하는 옥외광고사 자격 하나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같다”며 “옥외광고사 자격을 등록기준에 포함시킬 방침인 만큼 (복수의 자격을 도입하더라도) 불편과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한 국가자격의 신설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그 추이에 따라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가 자격이 도입되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협회의 옥외광고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옥외광고사 자격을 땄다는 한 관계자는 “옥외광고사를 국가공인으로 인정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자격 신설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자격이 만들어지면 누가 민간자격을 따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제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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