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특정구역 지정해 허가기준 완화하는 방안 추진 불법광고물은 광고주 처벌과 이행강제금·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학·관 합동 토론서 합의 도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커톤 회의를 갖고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안에 대한 관‧산‧학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위원회의 6번째 해커톤(관련자들이 집중 숙의를 통해 구체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정부와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은 토론자 합의사항으로 정리돼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관련 컨트롤 타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토의를 벌이고 각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디지털광고물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나 중심 상업지역에서 특정구역을 지정,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디지털광고물의 안전과 불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최고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 사업자의 디지털 광고물 산업 진입을 돕기 위하여 공공분야의 디지털광고물 사업 입찰시 중소기업에 일정 물량을 배정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행안부가 현재 진행중인 법령 개정작업에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분야 디지털광고물 사업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입찰시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컨트롤 타워의 수립과 관련, 행안부와 센터는 산관학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2020년 초부터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해커톤 합의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취지에 공감하고 추후 법령 개정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며 센터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입찰제도 개선은 국가계약법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6차 해커톤 회의에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임병욱 전광방송광고협회 회장, 최영균 옥외광고협회중앙회 수석부회장, 김동열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고 회의 발제와 진행은 한광석 남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법률 용어인 디지털광고물로 통일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경과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