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가게 간판 3년 주기 허가·신고 폐지된다
- 조수연 | 380호 | 2018-01-17 | 조회수 2,696 Copy Link 인기
-
2,696
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폐업신고 통합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일 자사광고물 표시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뤄졌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단 이후 매 3년마다 사용 연장 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기 때문. 이 때문에 자사광고물, 즉 가게 간판을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돼 그간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도 포함됐다.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에 타사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먹거리트럭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원에 나서게 된 셈. 먹거리 트럭 사업은 청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업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바다.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되는 타사광고가 먹거리트럭에도 허용되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신고 통합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벽면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유통업체 간판 교체 연이어2018.01.17
- 다음글대구 3호선 하늘열차 소망열차로 변신!2018.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