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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외부간판 버젓이 허용
- 조수연 | 380호 | 2018-01-17 | 조회수 3,55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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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옥외광고 금지한 정부 규제 무색하게 하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도 느슨한 행정 집행
지난 2017년 10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전자담배류를 포함하도록 개정 고시했다. 이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 그러나 이들 옥외광고는 버젓이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어 자칫 느슨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무색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조수연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활성화되며 이들 매장의 옥외광고 간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설치한 ‘아이코스 스토어’와 홍익대학교 정문 중앙로 대로변에 ‘글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옥외간판이 그 해당 사례. 이들 전문 판매점은 외부 간판을 통해 전자담배 명이 상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배사업법 제9조에 따라 담배판매점 외부 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과 배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는 궐련형 전자 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옥외광고를 금지한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 무엇보다도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행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시 된다.
10월 30일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이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으로 전자 담배 기기장치류를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의 고시가 전자담배에 대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이미 재정의해 고시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를 검토 및 규제해야 할 차례인 것.
외국계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6월 ‘아이코스(iQOS)를 출시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찐 잎을 가열해 피우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입성했다. 아이코스의 인기에 힘입어 BAT는 지난해 8월 ’글로(Glo)를, 11월에는 KT&G가 ‘릴(lil)의 판매를 시작했다. 차츰 판매가 활성화 되며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기기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홍대나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을 만들어 외부 간판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간판이 위치해 비흡연자는 물론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이미 고시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이 정의를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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