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국회 문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브랜드 광고를 둘러싼 난맥상을 다각적으로 지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정홍보원의 ‘수의계약 남발’ 부분.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이 수의계약 체결시 감사원에 체결사유, 선정사유를 통보하게 되어있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12건이었다는 것.
심 의원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야립광고(사실은 옥상광고, 심 의원은 대형 빌보드광고물을 모두 야립으로 이해한 듯함)\'와 ‘전광판 정부광고 용역사업’을 들었다.
계약금액 1억9,000만원인 옥상광고는 덕진애드가 수주자로, 수의계약 사유가 “생산·소지자가 1인”으로 돼 있고 계약금액 1억678만원인 전광판 광고는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가 수주자로, 사유는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고 돼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전국에 야립광고(빌보드광고) 사업체가 수백개 있으며, 그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 사유로 생산·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정부광고 원활 표출 운운도 수의계약 사유로서의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전광협회측과의 수의계약 문제를 따졌다.
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된 덕진애드 신극철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삼은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의 옥상광고”라며 “옥외매체는 장소, 크기, 형태가 천차만별이기에 100%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심 의원이 도외시한 것같으며 항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축구스타 박주영을 모델로 삼은 국정홍보처의 광고포스터 4종과 동영상이 나이키사의 상표를 여과없이 드러내, 특정회사의 간접광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전국의 주요 개봉관과 전광판, 웹텔, PDP, KTX 모니터 등을 통해 일부는 현재도 방영중이다.
광고포스터 역시 전국의 지하철 2,653량에 게첨됐다. 인천공항에는 올 연말까지 출국장 천정배너와 입국장 라이트박스를 통해 광고 일정이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