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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13:00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손석희의 저주’ 책광고 철거 논란

  • 이석민 | 380호 | 2018-01-17 | 조회수 3,2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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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탄압 VS 개인적 명예 훼손 가능성
대구시, 책 광고 철거 외압 소문에 진땀 해명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에 게첨됐다가 철거된 ‘손석희의 저주’ 책광고로 인해 새해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3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쓴 ‘손석희의 저주’가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스크린도어에 게첨 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스크린도어 광고 대행사인 S모 업체는 이 책의 광고주인 출판사 ‘미디어실크’ 측에 광고를 철거하게 됐다는 통보를 한 것. 광고 철거 사유는, 반월당 역사 등에서 ‘손석희의 저주’와 관련한 압력 전화가 자꾸 들어와서 광고대행사로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선 안된다는 주장과 특정인에 대한 한 네티즌은 “‘손석희의 저주’ 책 내용은 JTBC가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테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과학적 팩트를 실은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광고 게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 이 같은 책을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 이동희 과장은 광고 철거 문제와 관련해 “해당 책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해당 광고대행업체에 연락을 걸어 광고 게재 여부가 적합한지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인 미디어실크 측은 정당한 서적광고를 업무방해로 철거시킨 것과 관련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 광고 철거 외압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진압에 나섰다. 지난 4일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도어 광고 철거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의 저주’ 스크린도어 광고 철거 사건은 대구시와는 무관하며 지하철 역사내 광고 문제는 대구시가 아니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일상적, 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에, 광고 철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인지한 바도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석희의 저주’ 저자인 변희재 대표고문은 “대구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니 권영진 시장은 이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할 것”이라며 “당장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광고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권 시장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바로 낙천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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