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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20:19

서울 한남대로 일대, 불법광고물들 버젓이 수 개월째 영업

  • 이석민 | 381호 | 2018-01-25 | 조회수 3,8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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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간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광고매체대행업계, 건물주와 광고주에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 불법광고물들이 버젓이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남대로는 하루 차량 이동대수만 10만대를 상회할 정도의 교통 요지로, 광고 효과가 특히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한남대로 일부 건물엔 불법벽면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광고매체사들에게 심각한 경영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18일 본지가 한남대로 일대를 둘러본 결과 단 10분만에 4곳의 건물에 부착된 대형 벽면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용산구 한남대로 21길 8. 한남대로 158, 한남대로 11길 12, 한남대로 51 등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이들 건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용산구가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대 500만원씩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들 불법광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 금액인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매체대행업계에선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1회당 500만원) 1,000만원을 내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선 이행강제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광고사업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선 저렴한 불법광고물을 선택하면 비용대비 광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근절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광고주와 건물주에는 부과하지 않고 불법광고사업주에게만 부과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불법광고매체에 솔깃할 수 밖에 없다”라며 “불법광고매체에 광고를 하는 비용이 합법적인 광고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 광고주 입장에선 비용을 60%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불법광고사업주는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안전도 검사도 받지 않고, 허가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이행 강제금과 광고 인쇄‧시공 비용 외엔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불법벽면광고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라는 게 광고매체사업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를 근절하지 않고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법광고물설치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불법광고물사업자 외에도 광고주와 건물주에게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땐 행정조치를 통해 철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서초구의 경우 헬스기업 셀트리온 스킨큐어 불법옥상광고에 대해 철거이행이 되지 않자 서초구가 직접 나서서 이 회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산구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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