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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20:20
<제57호>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을 가다 / 제주시, 청주시
2004-07-21 |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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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가 밀집지역 유동광고물 단속
제주시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신제주지역 등 제주시 일원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야간 도로변에 입간판 및 에어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회와 합동으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등은 대형광고물 39건, 돌출간판(높이 3m 이상) 133건, 지주이용간판(높이 4m 이상) 18건, 노후 광고물 51건 등 총 240여 건에 대해 추락·파손 등 안전도 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불법광고물 13만7,800건 정비
충북 청주시는 올들어 시내 주요 도로변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13만7,800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대형매장이나 유흥업소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나 선정적 문구를 포함한 영업광고 벽보를 불
법으로 부착한 업소 9군데를 적발해 1,500여장의 벽보를 압수하고 1,5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단속인력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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