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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7:18

불법벽면광고물 심각한 일탈 가속

  • 이석민 | 382호 | 2018-02-12 | 조회수 3,4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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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광고운영매체사들 피해 눈덩이
이행강제금 금액, 너무 낮아 근절 어려워

불법벽면광고에 대한 근절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운영하는 광고매체운영사들은 불법벽면광고물들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광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벽면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최근의 한 공연기획사가 서울 강남의 모 빌딩에 설치된 합법적 전광판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조율하다가, 갑자기 서울의 모 구역내의 빌딩에 설치된 불법벽면광고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다. 아마도 공연기획사측은 이 매체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광고 단가와 광고물 부착 위치 등만 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불법벽면광고는 광고주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가격이 합법적 광고매체보다 저렴하고, 눈에 잘띄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점프밀라노 빌딩과 시티극장에도 불법벽면광고(붉은선 테두리내) 수 개가 버젓이 걸려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일부가 관리주체인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회신을 들을 뿐, 불법벽면광고물이 제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매체사 관계자들은 이행강제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다보니, 불법벽면광고물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이행강제금은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2회 부과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불법벽면광고물을 유치하는 광고대행사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광고를 유치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강남구청에 본지가 질의를 했으나, 해당 담당 공무원은 유선상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점프밀라노 빌딩과 시티극장 불법벽면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유선상으로는 대답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불법벽면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담당자는 유선상으로는 대답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강남구청에 불법벽면광고물 적발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본지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보다 더 강력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는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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