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참석 대의원의 경우 선임직은 선관위가 제시하는 기간내에 각 지부에서 올라오는 명단으로 하고, 당연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협회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를 현직 지부장들과 원로들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 전 회장이 위촉한 이관희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으며, 이 전 회장측이 감사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한 감사규정도 원위치시켰다.
임기중인 회장이 해임돼 과도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저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해주었을 때는 해임된 이 전 회장이 저의 회원제명 징계와 총회결의의 하자를 트집삼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했었다”면서 “이제는 합법적인 총회에서 회장 해임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만큼 만신창이가 된 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당초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측이 출입문에 ‘임시휴업’ 팻말을 내걸고 중앙회 사무실 전체를 폐쇄시켜 2층 서울지부 사무실로 옮겨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