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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20:41

대중교통 내부 의료광고 사전심의법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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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 광고 모두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의사회 중앙회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심의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의료인 금지 광고 금지사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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