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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6:59
<제134호> 이한필씨 공금횡령 사건 형사재판 개시
편집국 | 134호 | 2007-10-19 |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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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남부지법서 첫 공판… 이씨 “억울하다” 진술
지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지부장 직무정지자 이한필씨와 이씨의 개인업체 직원 승모씨, 그리고 수사중 사직서를 낸 전 서울지부 직원 황모씨 등 3인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0월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304호실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이씨는 승씨와 황씨에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방재보조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그러나 “그렇다면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씨측 변호인은 아직 답변 준비가 안돼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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