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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이용해 13억 횡령한 광고업체 사장 검거
- 관리자 오래 전 2018.03.27 18:51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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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과태료 수납내역 위조해 2년간 횡령
하청업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해 13억원 상당을 챙긴 광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A모(46) 씨와 간부 B모(4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하청 광고업체에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법인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 가운데 약 90%를 돌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8억 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또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낸 것처럼 5개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과태료 수납내역서 47장(4억 6000만원 상당)을 위조해 회계장부에 첨부한 뒤 납부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를 지속하는 대가로 하청광고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 자금으로 용역 비용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약 90% 상당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법인에서 빠져나간 관련 자금을 외상매입금, 대여금 등의 항목으로 잡아놓고 마치 임시 받은 돈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우선 법인계좌로 입금했지만 처리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외상매입금, 대여금 등의 항목으로 회계를 처리해놓고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
경찰은 국세청과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과태료 내역을 비교하고 거래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대표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세금계산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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