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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3:42

김포시, 올 3월까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액 작년 넘어서

올 3월까지 4억3,200만원, 작년 한해동안 총 4억2,600만원
불법 광고물 사라지지 않아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김포시가 올 들어 지난 4월 4일까지 3개월간 불법 광고물 부착 등으로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불볍 광고물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불법 광고물 개첨 등으로 적발해 부과된 과태료가 125건에 4억3,200만원으로 135건에 4억2,600만원이 부과된 지난한해보다 적발건수는 10건이 적었지만 부과액은 600여만원이 늘었다. 적발지역은 국도 48호선을 따라 산업단지(양촌골드밸리) 인근이 구래동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 중인 풍무동과 운양동, 고촌읍 등으로 대부분은 공장 임대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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