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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 묘비 수천기에 상업성 광고물 부착
- 관리자 오래 전 2018.04.16 23:41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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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 한다는 여론 빗발
묘지 관리사무소, “제거하면 오히려 거칠게 항의 받아”
광주광역시의 한 장애인 단체와 개인 묘비정비업체들이 5·18 구묘역이 있는 시립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묘비에 상업성 광고물을 경쟁적으로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물은 해당 단체가 묘지 주인들의 허락조차 받지 않고 붙인 것인데, 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5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중인 시립묘지 ‛망월묘지공원 관리사무소ʼ 등에 따르면 개인 묘비정비업체들이 지난해 초부터 광주시 북구 운정동 망월묘지공원 묘역(1묘역~9묘역)의 묘비 수천 기에 상업성 광고가 적힌 명함 크기(가로 9.5cm·세로 6.5cm)의 코팅지를 붙였다. 이 광고물엔 ‛이장’, ‛화장’, ‛비석사진’, ‛둘래석’ 등 교체 및 복원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또 각 묘역 입구엔 A장애인장학회의 이름이 적힌 상업성 광고 푯말이 설치돼 있다. 이 푯말에는 ‛ARS 전화번호, 비석청소 및 글씨 도색작업 가능’ 이라는 문구와 함께 ‛복원 전’과 ‛후’의 사진 등이 담겨 있다. 묘지 주인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광고물을 붙여놓는 등 고인을 상대로 영업활동에 나선 셈이다. 묘지 주인들은 의도야 어찌됐든 다른 곳도 아닌 비석에 후손들이 보라고 상업성 광고 전단지를 붙여야만 했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묘지관리사무소는 시립묘지 내 영업행위는 불가하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업체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묘지관리사무소 측의 주장대로 묘지 내 영업행위가 불가한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체들의 해당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해 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묘지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서 장기간 일한 직원도 묘비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며 “전단지 등을 철거하거나 떼어내면 항의한 뒤 재설치·부착하는데,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일도 있다. 광주시가 해결해야 한다. 이들 업체 중 한 사람은 광주시에서도 유명한 ‛악성 민원인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1월 묘지관리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묘비 3만6,410기 중 2만1,000기에 관리비 체납고지서를 부착해 성묘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현재 묘지관리사무소는 1년에 1만원 꼴로 관리비(60년·60만원)를 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묘지 내에 상업성 푯말이 있어선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묘지관리사무소로 문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76년 조성된 망월묘지공원면적(면적 59만3198㎡)은 지난해 8월 23일 기준 4만1145기가 매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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