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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무선청소기 과장광고 금지’ 다이슨 신청 기각
- 관리자 오래 전 2018.05.17 21:47 옥외매체대행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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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표어 문제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 기각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무선청소기 광고를 종전대로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광고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 측은 LG전자의 옥외광고 등에 사용된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회전 속도” 등의 문구를 문제삼았다. 법원은 이같은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광고를 둔 법정 다툼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2016년에는 다이슨이 LG전자와 자사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으로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이슨을 고소했다. 두 사건 모두 다이슨측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며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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