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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23:07

단일 불법 현수막광고에 2억7,250만원 과태료 부과

  • 편집국 | 430호 | 2020-06-12 | 조회수 3,96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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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목적 1,090개 내건 주택조합과 대행사에

부산 서구가 최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내건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현수막광고 대행업체에 총 2억 7,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월부터 관내 간선도로와 산복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일명 게릴라 현수막인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1,090건으로 무단 게시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2억 4,750만원, 광고 대행업체에 2,500만원 등 총 2억 7,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와 대행업체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서구는 그동안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특별정비반 및 주민자치센터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 활동을 펼쳤지만 불법 게시가 계속되자 거액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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